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및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했다면, 2023년 8월 29일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또한,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~11월에 신청한 분들은, 올해 10월 말~ 내년 1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 자녀, 장려금 지급 대상
소득요건(부부 합산)
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근로장려금 | 2,200만원 | 3,200만원 | 3,800만원 |
자녀장려금 | 해당없음 | 4,000만원 |
재산요건(가구원 합산)
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,4억 원 미만일 것(2022년 6월 1일 기준)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- 단독가구 : 최대 지급액 165만 원
- 홑벌이가구 : 최대 지급액 285만 원
- 맞벌이가구 : 최대 지급액 330만 원
근로장려금 반기신청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은 2023.09.01~09.0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상반기 신청 시 12월 말 지급 예정
- 지급 시 35%만 지급
35%만 지급하는 사유?
-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 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(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%를 지급하는 것입니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