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은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노후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인 연대 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.
국민연금 수령나이
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, 63세부터 연금 수령(출생연도별로 61~65세부터 수령) 가능합니다.
-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니 수령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.
노령연금 수령나이
노령연금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어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.
출생년도 | 수령나이 |
~1952년생 | 60세 |
1953~1956년생 | 61세 |
1957~1960년생 | 62세 |
1961~1964년생 | 63세 |
1965~1968년생 | 64세 |
1969년생~ | 65세 |
국민연금 예상수령액
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,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.
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(내 연금 알아보기) 또는 모바일 앱( 내 곁에 국민연금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본인인증 없이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볼게요!!!
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